9급농업직- 농산물 유통,식량증산,농지재해대책등 농업 정책에 부합되는 행정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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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신 작성일 21-02-10 14:51 조회 1,554 댓글 0본문
◆ 농업직 공무원이란?
- 농업직공무원은 농업 정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농업 정책에 부합되는 행정을 담당하며, 농산물 유통 담당, 식량 증산,농지의 불법 행위 단속,
농어민 확인서 발급(농지원부), 농지의 형질 변경, 농지 재해 대책 등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직은 농림부 소속 기관에서 지방직은 각 시/ 구청의 사업소에서 근무한다.
◆ 농업직 공무원 하는일
- 농업직공무원이 주로 하는일은 농산물 유통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식량 증산과 종지의 불법을 단속하고, 농어민 확인서 등을 발급하며, 농지 형질 변경 및 농지재해 대책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 농업직 공무원 정보
- 농업직 시험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분류
- 응시 자격에 자격증 제한이 없음
- 서울시 지방직은 지역 제한이 없어 지방 수험생들 모두가 가능
- 응시 직종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3% ~ 5%의 가산점 부여
- 채용 규모가 매년마다 다름
◆ 농업직 공무원 시험과목
- 공채 : 국어,영어,한국사,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특채,전직,승진(제한경쟁) : 생물,식용작물,농업생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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